Ter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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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finition
“위험물”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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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rm
1류 위험물(산화성고체)의
지정수량에 따른 구분?
- 50kg :
- 300kg :
- 1,000kg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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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finition
- 50kg : 아염소산염류, 염소산염류,
과염소산염류, 무기과산화물
- 300kg : 브롬산염류, 질산염류,
요오드산염류
- 1,000kg : 과망간산염류, 중크롬산염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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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rm
2류 위험물(가연성 고체)의
지정수량에 따른 구분?
- 100kg :
- 500kg :
- 1,000kg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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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finition
- 100kg : 황화린, 적린, 유황
- 500kg : 철분, 금속분, 마그네슘
- 1,000kg : 인화성고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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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rm
3류 위험물(자연발화성 및 금수성)의
지정수량에 따른 구분?
- 10kg :
- 20kg :
- 50kg :
- 300kg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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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finition
- 10kg : 칼륨, 나트륨,
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
- 20kg : 황린
- 50kg : 알칼리금속(칼륨 및 나트륨 제외)
알칼리 토금속,
유기금속화합물(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)
- 300kg : 금속의 수소화물/인화물
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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